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4조 (기술제안입찰서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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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7호의 기술제안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7호로, 제30조는 제42조로,「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02조 제2항 제1호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7호의 기술제안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7호로, 제30조는 제42조로,「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02조 제2항 제1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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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34조에서 정한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서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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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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