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4조 (기술제안입찰서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7호의 기술제안입찰서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7호로, 제30조는 제42조로,「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02조 제2항 제1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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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제34조에서 정한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제2항의 검토서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여 심의의결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별지 6]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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