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5조 (실시설계서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제5조 제8호의 실시설계서 설계적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8호로,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②우선시공분이 포함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우선시공분의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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