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1조 (심의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②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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