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1조 (심의결과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기술검토서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 최종 설계평가 점수를 통보한다.
②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