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조달청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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