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행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이라 한다) 중 조달청에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5.삭제
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7.「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이하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8.기타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