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5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자로부터 [별지 4] 및 [별지 5]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렴서약서 (위원용)
[별지 4] 청 렴 서 약 서 (위원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본인은 위 일괄입찰(또는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의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청렴서약서 (입찰자용)
[별지 5] 청 렴 서 약 서(입찰자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당 사는 위 일괄입찰(또는 대안입찰공사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또는 기술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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