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공개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개설명회)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
1.설계심의 추진일정
2.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
3.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
4.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
6.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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