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공개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개설명회) 소위원장은 제5조 3호 및 4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평가회 20일전까지 수요기관과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설명할 수 있다. 다만,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공개설명할 수 있다.

1.설계심의 추진일정
2.심의위원 선정결과 공개
3.설계도서 등 심의자료 배부방법
4.심의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입찰자 상호간 질문항목 및 답변서, 기술검토서 제출방법
6.기술검토회, 설계평가회 등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