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2조 (감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11]와 [별지 1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별지 11]에 따른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을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2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1.제2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2.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3.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④심의위원은 입찰자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는 제
④항 등의 신고 또는 비리감점사항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소위원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련으로 감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심의 종료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감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입찰서(기본설계) 감점기준
[별지 11] 입찰서(기본설계) 감점기준 구분 | 감점항목 | 감점기준 | 감점 한도 | 누계 한도 설 계 서 및 설 계 도 서 작 성 지 침 위 반 | 1. 각종 입찰도서 종류별 누락 시 | 도서종류별 0.1점 | 각 항 목 당 최 대 1 점 | 최대 3점 설 계 서 및 설 계 도 서 작 성 지 침 위 반 | 2. 각…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별지 12]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1. 적용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1.심의위원 선정이후 설계심의 분과위원 사전접촉(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적용)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3 | 당해심의 2.설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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