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5조 (건축 설계공모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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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건축 설계공모 심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건축 설계공모 심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의 자격,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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