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5조 (심의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기술제안서 적격심의 및 기술제안서 점수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기술제안서 및 설계도서 등)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2.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3.입찰자가 작성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입찰자의 서면 질의ㆍ답변 및 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입찰자와 질의 및 토론
5.입찰자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지적사항) 제출
7.발주기관 기술제안검토서, 입찰자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8.기타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기술제안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검증된 기술제안검토서
2.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3.기술제안서 평가회(심의위원 또는 입찰자 상호간 질의ㆍ답변 및 토론)
4.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5.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6.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