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9조 (설계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심의를 위한 설계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17조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설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소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계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소위원장은 평가할 수 있다.
2.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25인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3.전문분야별 위원은 2인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성과 평가배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연도 설계심의에 가급적 연속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대학 출신(학사학위 기준)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분야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분과위원장은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합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하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 선정 기한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총공사예산 500억 미만의 사업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의일 10일 이전에 선정할 수 있다.
7.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③[별표1]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④전문성 확보 등의 사유로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제17조제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내에서 선정토록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위촉된 위원 임기는 해당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은 해당사업의 소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설계심의 시 유의사항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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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공사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 전문분야 | 세부 전문분야 토목분야 (6개 분야) | 도로 및 교통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분야 (6개 분야) | 토목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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