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4조 (기술제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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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범위(공간, 실 면적, 배치, 외피, 구조체, 마감자재, 설비 등 공종별 기술제안 가능 범위)는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범위(공간, 실 면적, 배치, 외피, 구조체, 마감자재, 설비 등 공종별 기술제안 가능 범위)는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②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에는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설계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설계성능ㆍ장비 및 자재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인 내용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반조건과 심의위원이 평가해야할 평가기준 및 지침을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70개 이하,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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