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5조 (심의에 대한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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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심의(또는 심사)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심의(또는 심사)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다.
②<삭 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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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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