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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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 임무)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용역이행 성과물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자문
2.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3.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심의
4.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적격여부 심의,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
5.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6.설계공모 심사
7.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8.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서 적격여부 심의
9.삭제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1.설계에 반영할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적정성 심의
1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적정성 심의
13.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
14.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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