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고 선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선발된 위원명단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 모집 및 등록 시 제6조제4항을 참고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의 위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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