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4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회의록 등) 위원회 간사는 [별지 1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ㆍ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회의록
[별지 13] 회 의 록 가. 공 사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 서 명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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