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4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간사는 [별지 1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ㆍ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회의록 등) 위원회 간사는 [별지 1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별지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 기술검토서, 질의ㆍ답변서,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을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