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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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도서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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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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