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조치)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서관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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