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보건 조직) 도서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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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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