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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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를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 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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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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