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작업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작업의 중지 및 재개
3.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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