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 및 영 별표 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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