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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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작업장 순회점검
2.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기관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수급인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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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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