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1.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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