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6. 4. 20.>
1.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②정기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과 같다. <개정 2026. 4. 20.>
③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