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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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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