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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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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