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도서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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