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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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 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
③위험성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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