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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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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