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보호구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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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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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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