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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