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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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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