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개정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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