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규정 외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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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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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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