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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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도서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ㆍ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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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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