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0.>
1.근로자대표 1명
2.기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국립세종도서관장
2.기획관리과장
3.정책자료과장
4.서비스이용과장
5.안전관리자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위원장 및 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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