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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