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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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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