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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