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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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0.>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안전관리자
가.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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