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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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과 같다. <개정 2026. 4. 20.>
④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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