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보직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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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순환보직, 교육후 복귀인원 등 전입/전출자 및 보직변경 희망자 등을 파악하여 보직순환 체계에 의한 군별/계급별 보직심의 대상자 및 당해 연도 보직심의기준을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전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전속 후 1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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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직심의 절차)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순환보직, 교육후 복귀인원 등 전입/전출자 및 보직변경 희망자 등을 파악하여 보직순환 체계에 의한 군별/계급별 보직심의 대상자 및 당해 연도 보직심의기준을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전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전속 후 1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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