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의2 (근속 30주년 기념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지침에 따라 30년간 근속한 자에게 근속 30주년 공로증 및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공로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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