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획득전문인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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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군으로 획득전문인력의 특기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개인희망에 의한 특기해임은 진급, 위탁교육 및 국외파견 완료 후 청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청 인력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군으로 획득전문인력의 특기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개인희망에 의한 특기해임은 진급, 위탁교육 및 국외파견 완료 후 청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청 인력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비리, 보안위규 사건 등에 연루되어 방위사업청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2.병과장으로 선발된 경우
3.정원조정, 조직개편 및 개인 희망 등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
②조직인사담당관은 획득전문인력 특기해임 소요 발생시 수시 조치하되, 개인희망에 의한 특기해임은 연 2회 종합하여 일괄 처리한다.
③청장은 획득전문인력 특기해임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④획득전문인력에서 특기해임한 인원은 각 군으로 전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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