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전문학위 교육 및 국외 군사교육 위탁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 반영 및 선발 절차
1.소요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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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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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 자격
1.기본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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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자격기준
가.교육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내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신체 및 신원의 결격이 없는 자
다.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징계 처분 후 기록 말소자 포함)
라.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된 자 포함)
※ 전문학위의 경우 동등 수준의 학위 소지자 및 국비 위탁교육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
③선발 기준
1.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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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평가 기준
가.교육성적은 군사교육 50%, 학위 50%를 반영한다.
(1) 군사교육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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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학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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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학은 텝스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환산표를 적용하고, 토익기준 970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970점부터 5점단위로 환산점수를 0.1점씩 차감한다. 단, 비영어권의 경우는 해당국 국어(듣기, 필기) 공인 성적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점을 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지휘추천은 국ㆍ부ㆍ실 단위로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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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상훈, 근무평정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최근 5년 상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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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점수는 각 군 인사관리규정 점수 적용
(2) 근무평정(최근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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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BSC는 백분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바.심의위원회 점수는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여 20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한다.
사.교육성적, 상훈, 근무평정 등은 각 군에서 제공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④군위탁생 선발위원회
1.군위탁생 선발은 인사위원회(군위탁생 선발)를 통해서 결정한다
2.점수부여 : 절대점수 부여 및 선발 제외(위원전원 만장일치 의결 시)
3.정성적 평가요소
가.전공분야의 타당성
나.청 업무 공헌도(상훈포함)
다.향후 활용성 등
⑤위탁생 취학 전 사전교육, 취학절차, 교육기간 연장 등 기타 사항은 각 군 통제 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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