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위탁교육 관리업무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전 각 군에서 획득전문인력 선발 예정인원 고려 석사학위 위탁교육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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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학위 교육
1.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전 각 군에서 획득전문인력 선발 예정인원 고려 석사학위 위탁교육을 시행한다.
2.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후에는
가.국방대 석사학위교육은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직접 추천하여 국방대 전형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나.국내/외 민간대학 석ㆍ박사학위교육

1) 국내ㆍ외 전문학위교육 분야별 소요 판단 : X-1년 1~2월

2) 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1년 2월

3) 국방부 계획승인 후 승인된 소요인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위임 선발 후 각 군에 선발자 명단 통보(각 군 선발일정 고려)

가) 선발공고 : X-1년 5월

나) 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

4) 각 군에 전속 조치하여 관리위임(사전 교육기간 고려)

②국외 군사교육
1.국외 군사교육 과정개설 소요 판단 : X-2년 3~4월
2.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2년 5월
3.국방부 인가 결과 각 군 통보 : X-2년 8월
4.과정 수락여부 결정 : X-1년 3월
5.각 군 선발계획의 의거 대상자 선발
가.선발공고 : X-1년 5월
나.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
6.각 군에 전속조치 하여 관리위임(사전교육기간 고려). 단, 해ㆍ공군은 사전교육생 임명 및 교육파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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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무향상교육
1.국내 실무위탁교육 과정
가.국방대(직무연수과정)

1) 국방대 직무연수 기본계획 및 하달 : X년 1월

2) 교육 대상자 명단 추천(국방부) : 교육과정 1개월 전

3) 선발자 교육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나.정부/민간기관

1)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2)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3)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4) 과정별 세부 교육소요 조사 : X-1년 11월

5) 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12월 ~ X년 1월

6) 교육과정별 대상자 선발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 X년

2.국외 연수교육 과정
가.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나.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다.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라.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4~5월

1) 미국 군사대학/교육기관 : JUSMAG-K와 과정 개설 협의

2) 우방국 군사대학 및 민간대학/기관 :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

마.교육 대상자 선발 : X-1년 6~7월
바.현역군인 국외연수교육 내용, 인원, 기간 등 승인검토 의뢰(국방부 인적자원 개발팀) : X-1년 7월말
사.국외연수교육 소요 승인검토/심의결과 하달(국방부) : X-1년 12월
④능력개발 교육
1.국방대 야간 석사학위교육 :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장 직접 추천(국방대 선발)
2.민간대 야간 석ㆍ박사학위교육
가.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나.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다.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라.야간 대학원 위탁생 선발계획 수립/선발 : X년(전반기 : 3~4월, 후반기 : 9~10월)
마.위탁생 임명추천/등록금 지급 : X년(전반기 : 4월, 후반기 : 10월)

※ 당해 연도 잔여예산 고려하여 후반기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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