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1조 (사고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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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처리 신상필벌 대상 및 기준은「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하며 사고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처리 신상필벌 대상 및 기준은「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하며 사고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②군 사고예방 관련 업무처리는 「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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