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신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전입, 전역 및 진급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전출입 및 보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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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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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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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 국내ㆍ외 출장/파견 등의 신고는 직속 상급자(팀장이상)에게 한다.
③신고(인사)복장은 진급 및 전역신고시 정복, 전출ㆍ입 및 보직신고(인사)시 사복 정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서별 신고(인사)성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
④동정복은 10. 1~4월말, 하정복은 5. 1~9월말까지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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