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직자격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 부여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공분야ㆍ교육ㆍ근무경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자격 구비자에 한하여 보직한다. 다만,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연기관 정관에 의한 자격 구비자를 보직한다.
②보직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